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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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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5:38

'동료 연구실 무단침입' 인천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간단 요약

인천대 교수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동료 교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 침입했습니다.

교수는 전임교원 채용 자료를 빼돌리려 한 혐의로 직위해제 후 징계 중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료 교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6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도시공학과 A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대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학과 사무실 마스터키를 이용해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A 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교수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실침입 외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대는 A 교수를 지난달 12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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