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풍, 고려아연선 반대한 '개정 상법' 자사 주총선 가결
뉴스보이
2026.03.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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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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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자사 주총에서 가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개정 상법 시행 유예를 이유로 같은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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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확대 안건을 자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같은 취지의 안건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상반된 행보입니다.
영풍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인원 2인 상향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97.8%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전영준 법무법인 김장리 구성원 변호사와 허성관 한국유라시아연구원장을 분리선출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하루 전 정기 주총에서 같은 방향의 정관 변경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개정 상법 시행일이 9월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 반대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 참여의 명분으로 강조해온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 주장과 이번 의결권 행사 사이의 판단 차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풍 정기 주총에서는 KZ정밀이 제안한 ESG위원회 설치, 현물배당 도입, 분기배당 도입 안건 등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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