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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짐" 3살 딸 살해 친모, 구속 송치..."이전에도 학대" 자백
뉴스보이
2026.03.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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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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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A씨는 2020년 3월 3살 딸의 목을 졸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딸을 '내 인생의 짐'이라 여기고 학대했으며, 양육수당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대 친모가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을 키우기 힘들었고, 아이가 '내 인생의 짐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C양의 친부와 별거를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살해 시점인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의 자백으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C양의 시신을 자택에 수일간 방치했으며, 이후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 B씨가 같은 달 17일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도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함께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올해는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C양이 숨진 후에도 C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유족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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