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공사장 벽돌 사망사고' 원청대표 징역 1년…법정구속
뉴스보이
2026.03.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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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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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15일, 15m 높이에서 벽돌이 떨어져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행인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미흡과 관리체계 구축 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벽돌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청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 B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2023년 1월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15m 높이에서 벽돌 묶음이 떨어져 2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미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소홀 등을 지적하며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건설사에는 벌금 1억 2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 건설사는 과거 추락 사망사고 등 20차례가 넘는 산업재해 관련 전력이 있으며, 피해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한편, B 씨는 부산 현직 구청장이 당선되기 전 대표를 지낸 건설사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B 씨에게 징역 2년, A 건설사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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