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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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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6:00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 '합헌'"

간단 요약

헌재는 장애인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 우려로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6일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합헌 의견을,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법상 법률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은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상환,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오영준 재판관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전면 차단되어 방어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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