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티눈 치료 2500번” 보험금 7억 받은 40대…대법 “문제없다”
뉴스보이
2026.03.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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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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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은 약 7년간 2575회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계약 유효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약 7년간 티눈 제거 수술을 2500회 이상 받고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2016년 7월 보험계약을 맺은 뒤 2023년 3월까지 총 2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고 7억7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보험사는 2018년 12월 첫 소송을 제기하며 냉동응고술이 계약상 수술이 아니므로 약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추가로 2100차례의 시술을 통해 6억5000만원을 더 받자, 보험사는 부정 취득 목적의 계약이라며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추가 수령을 사정 변경으로 보고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인 기판력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시술이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일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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