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조 간부에게 290만 원어치 선물 받은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벌금형
뉴스보이
2026.03.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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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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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원장은 소고기, 대게 등 21차례에 걸쳐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인사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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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위원장 A씨가 자신이 임명한 노조 간부들로부터 수차례 선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선물을 제공한 노조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13개월간 21차례에 걸쳐 소고기와 대게 등 29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21차례 중 9건은 5만 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조합원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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