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초시,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폐지…도심 공실 해소 및 상권 회복 기대
뉴스보이
2026.03.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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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6:0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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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상복합 연면적의 15% 이상 비주거 시설 의무 확보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도심 상가 공실과 상권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 시설 의무 비율 규정을 폐지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2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1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도심 상가 공실 증가와 지역 상권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70% 이하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활동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불합리하거나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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