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위, 日·中 산업용 로봇에 최대 19.85%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뉴스보이
2026.03.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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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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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로보틱스의 신청으로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반중량 6~600kg 4축 이상 수직다관절 로봇이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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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대 19.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HD현대로보틱스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5월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상 물품은 가반중량이 6㎏에서 600㎏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입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산 폴리 중간재 심사 등 4건에 대한 조사 개시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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