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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천억 피싱 자금세탁' 조직 총책 7년형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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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6:51

'1조5천억 피싱 자금세탁' 조직 총책 7년형에 검찰 항소

간단 요약

총책 A씨 등은 신축 아파트 7곳을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하여 180개 대포통장을 썼습니다.

검찰은 1심 징역 7년이 양형 부당하다 판단, 죄질에 맞는 형을 위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총괄관리책 A씨에게 징역 7년, 중간관리책 B씨에게 징역 6년, 자금세탁책 C·D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양형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2년, C·D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 아파트 7곳을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로 개조하여 약 180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거점을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 범죄단체를 구성해 장기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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