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용갑 "노후 산단 공장 화재안전 방치"…정기점검 포함 입법 추진
뉴스보이
2026.03.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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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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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은 공장 건축물 자체의 불법 증축 및 가연성 자재 위험을 관리 못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점검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안전 보강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토교통위원회·대전 중구)이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선제 점검과 재정비 지원 근거를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장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추가하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상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운영에 집중되어 불법 증축이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같은 건축물 자체의 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은 2005년 불법 증축이 이뤄졌으나, 구의 현장점검은 11년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추진된 지원사업처럼 노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공장에도 난연성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 보강 비용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지원 범위를 넓혀 근로자 안전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꾀하는 질적 정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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