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의사 학비 지원·10년 복무 의무…선발·지원·복무 기준 행정예고
뉴스보이
2026.03.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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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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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부터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서 지역인재로 선발합니다.
등록금 등 지원받아 공공·책임의료기관서 10년 복무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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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고시안은 지역의사 선발, 지원, 의무복무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선발하여 시행됩니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선발 비율은 각 의대의 당해 연도 입학정원 증원분을 기준으로 하며, 의료취약지에 장기 정주할 의사 양성을 위해 진료권 중심으로 70%, 광역권 모집으로 30%를 선발합니다. 의무복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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