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 '원고 확인' 놓고 공방 시작
뉴스보이
2026.03.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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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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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1백여 명의 이용자들이 SKT의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SKT는 원고의 본인 확인을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위임 확인 방안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김석범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 등 91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원고 자격과 본인 확인 문제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SK텔레콤 측은 구글폼 등 간이한 방식으로 원고가 모집되면서 본인 확인 없이 신청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이용자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온라인 폼과 소액 착수금 납부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당사자가 참여한 사건인 만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각 원고별 위임 확인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SK텔레콤 이용자 여부는 회사 측이 확인 방법을 제시하면 원고 측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안 쟁점으로는 손해 발생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재산상 손해인지 정신적 손해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재산상 손해는 금액까지 특정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7월 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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