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일영 의원 "결혼시 세금 감면·유급휴가 지원" 추진,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발의
뉴스보이
2026.03.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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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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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혼인세액공제 100만원 및 대출이자 공제를 신설합니다.
결혼준비 유급휴가 5일을 신설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시간 부담을 줄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혼부부의 세금, 주거, 시간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2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결혼 페널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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