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기어때-공정위 '쿠폰 갑질' 1차 변론서 정면충돌… "할인쿠폰은 누구 돈이었나"
뉴스보이
2026.03.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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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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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여기어때가 숙박업체에 광고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어때는 해당 쿠폰이 자체 비용으로 제공한 판매촉진 수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약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정위는 여기어때가 입점업체에 광고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하고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어때 측은 해당 쿠폰이 자체 비용으로 제공한 판매촉진 수단이며,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할인쿠폰이 광고상품에 포함된 비용인지, 플랫폼이 부담한 별도 마케팅 비용인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2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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