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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값 14년 만에 낮춘다…오리지널의 53.55%→45% 인하, R&D 투자 기업은 '4년 우대'
뉴스보이
2026.03.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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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8: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모든 복제약이 아닌,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R&D 투자 시 최대 4년간 약가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필수의약품 직접 생산 기업은 10년간 68% 약가를 보장하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을 45%로 인하하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국내 제약 산업의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개편은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 노력에 비례하여 혜택을 주는 혁신 연동 보상체계 도입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제약사를 혁신형과 준혁신형으로 분류하여 약가 인하 유예 혜택을 부여합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가 산정률 49%를 최장 4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약가 가산 50%를 최대 4년간 보장받습니다. 이는 혁신 역량이 검증된 기업에 한정된 자원을 몰아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품목 난립을 막기 위해 동일 성분 내 계단식 약가 인하 기준점을 기존 20번째에서 13번째로 앞당깁니다. 필수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는 높은 약가 68%를 최소 10년 이상 보장하며,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10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상향하는 제약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의 9%, 1,000억원 이상 기업은 7%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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