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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불 원인자 2명 검찰 송치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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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8:27

곡성군, 산불 원인자 2명 검찰 송치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간단 요약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건은 전기적 요인과 화목보일러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 곡성군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곡성군은 산불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오산면과 곡성읍에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오산면 선세리 산불은 전기적 요인, 곡성읍 죽동리 산불은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2건의 실화자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곡성군은 농촌 지역의 논·밭두렁 및 무단 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산림 또는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투기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화로 산불이 번지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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