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121억 은닉 혐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뉴스보이
2026.03.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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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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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는 김만배의 후배 배모씨입니다.
배씨는 김만배를 남욱, 정영학에게 소개한 인물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오늘(26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인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모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약 12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배당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모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후배로, 김만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의 형과 누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금액 및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배모씨에 대한 본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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