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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진단서엔 '병사'…검찰 보완 수사로 진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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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8:47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진단서엔 '병사'…검찰 보완 수사로 진실 밝혀

간단 요약

화물차 후진 사고로 80대 B씨가 2달간 치료 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진단서의 '병사'를 근거로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 후 사망했음에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잘못 기재된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바로잡혔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김한민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쳐 약 2달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11월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담낭암에 의한 만성신장병(병사)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A씨에게 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기록 검토 중 B씨가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로 치료 중이라는 병원 진단서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B씨가 요양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사망했음에도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담낭암이 사인으로 기재된 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검찰은 의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에 대해 재차 의견을 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사망진단서의 사인이 오류임을 확인하고, B씨가 담낭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밝혀내 피의자에게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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