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칠레 고병원성 AI 발생…정부, 칠레산 가금육·가금생산물 수입 금지
뉴스보이
2026.03.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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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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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수도주 산란계 농장에서 약 2년 9개월 만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칠레산 가금육 수입이 없어 국내 축산물 수급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칠레 농림축산청은 25일(현지시간) 산티아고 수도주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발생을 발표했습니다. 칠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23년 6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입니다.
수입 금지 조치는 발생일인 25일 선적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금지 이전 14일 이내 선적된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칠레산 가금육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칠레산 가금육 수입 실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 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 반입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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