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진호

#공익신고자보호법

#한국미래기술

#항소심

#웹하드 카르텔

‘엽기적 갑질폭행’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사건 항소심서 “억울” 선처 호소

logo

뉴스보이

2026.03.26. 21:02

‘엽기적 갑질폭행’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사건 항소심서 “억울” 선처 호소

간단 요약

양진호는 직원 사찰 목적이 아니었다며 공익신고자 해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징역 12년 복역 중이며,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 전 회장은 직원들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폭행하고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적지 않은 수감 기간 반성과 후회의 시간도 보냈고,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며 면밀히 헤아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익신고한 프로그램이 직원 사찰 목적이 아니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공익신고자 A씨가 양 전 회장이 설치를 지시한 사내 업무 연락 프로그램이 직원 정보를 무단 수집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며 알려졌습니다. 양 전 회장은 구치소 수용 중이던 2018년 변호사를 통해 A씨에게 보복하라고 지시한 뒤 2020년 A씨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