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쓰리잡 뛰는데…'빚투' 아내 알고 보니 주식 대박? 이혼 요구에 "줄 돈 없다"
뉴스보이
2026.03.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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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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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개인회생 후에도 재차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시 법원을 통해 아내의 주식 계좌 내역을 강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액의 빚을 지고도 주식 투자를 반복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아내가 주식으로 큰돈을 번 사실을 알게 된 후 숨겨진 재산 확인 및 정당한 이혼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내는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 투자로 빚을 져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으며, 이후에도 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A씨는 중소기업 영업직 외에 대리운전과 배달 일을 하며 가장의 책임을 다했지만, 아내의 반복된 문제에 지난해 10월 집을 나왔습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재산이 없다”며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A씨는 지인들을 통해 아내가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내는 재산 내역 공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녀와의 만남까지 막고 있습니다.
신진희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A씨의 경우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계좌 내역과 보유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집을 나왔더라도 자녀를 만날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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