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 가능"…서울교육청 "판결 존중"
뉴스보이
2026.03.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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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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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막은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경기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시 신청을 거부한 통보가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을 높이고 진로 계획 수립을 위해 학업 성취도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재학생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5학년도 학평 시행 기본계획 중 시행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정한 부분의 취소 청구는 대외적 효력을 갖는 처분이 아닌 내부 방침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판결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지원 방안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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