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 응시 가능"…서울교육청 "판결 존중"
뉴스보이
2026.03.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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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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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응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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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제기한 응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게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은 취소됩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응시 거부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학교 밖 청소년도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목적이 수능 적응력 제고와 학력 진단에 있는 만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그 필요성이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교육청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판결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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