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동 불편한 부모님도 통합돌봄 신청 가능,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뉴스보이
2026.03.27.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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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05: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 상태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진료,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환자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통합돌봄을 통해 방문진료, 치매관리,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비용은 각 사업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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