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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인천 전역 운행 제한…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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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09:02

인천시, 4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인천 전역 운행 제한…20만원 과태료

간단 요약

인천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시행됩니다.

최초 1회 경고 후 재위반 시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초 1회는 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1개월 내 여러 차례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됩니다. 매연저감장치 개발이 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는 39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 4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며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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