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앞바다서 술 마시고 '삐뚤빼뚤' 배 몬 60대 어선 선장, 해경에 딱 걸렸다
뉴스보이
2026.03.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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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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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340% 만취 상태로 5t급 어선을 운항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하던 60대 선장 A씨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8분 부산 사하구 다대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수사 중입니다.
해경은 관내 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A씨가 운항하는 5t급 연안자망어선의 항적이 비정상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장애물을 피해야 할 해역에서 오히려 속도를 줄이는 등 불안정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340%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 조작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선박직원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선박운항면허 취소에 해당합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시로 단속하여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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