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간선택제 공무원, 본인 신청 시에만 '주당 근무시간' 변경 가능
뉴스보이
2026.03.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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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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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의 본인 의사와 무관한 근무시간 변경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앞으로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본인의 신청 외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 및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시간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주당 근무시간 변경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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