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료 안에 컵홀더가?”…카페 점주, 사과 없이 ‘불친절 응대’ 논란
뉴스보이
2026.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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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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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속 종이 컵홀더 발견 후 환불 요구했으나, 직원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점주는 고객을 진상 보듯 응대했으며, 본사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일단락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에서 종이 컵홀더가 발견되어 고객이 환불을 요청했으나, 점주의 성의 없는 대응으로 불쾌감을 겪었습니다.
지난 21일 스레드 이용자 A씨는 커피를 마시던 중 음료 컵 안에 종이 컵홀더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매장을 다시 찾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매장 직원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직원은 A씨를 진상 보듯이 쳐다보며 알바생에게 환불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음료값을 환불받았으나, 이후 본사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26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으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섭취 시 위생상 위해가 있거나 부적합한 물질을 '이물'로 규정합니다. 판매자는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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