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진출 기업 인권침해 예방…법무부·인권위, 실무협의회 첫 개최
뉴스보이
2026.03.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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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10: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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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장 및 글로벌 공급망의 노동·인권 문제 대비 및 기업의 인권경영 이해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권실사 기본 개념과 노동인권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후속 협의회도 계획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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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1차 실무협의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사업장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문제에 대비하고, 국내 기업의 인권경영 및 실사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인권·ESG 담당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정현찬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은 기업이 알아야 할 인권실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류혜영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본부장은 해외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실무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인권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후속 협의회를 마련하여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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