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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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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08:56

질병청,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간단 요약

칸디다 오리스는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면역 저하자에게 중증 감염을 유발합니다.

29일부터 전국 368개 표본 감시 기관에서 환자 신고 및 보고가 이뤄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 감염병 및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새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4급 법정 감염병은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며, 이번 추가로 총 24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전국 368개 표본 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신고와 보고가 이뤄집니다.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한 감염 질환으로,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 환경에서 장기간 생존하며, 면역 저하자에게는 중증 감염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지정을 통해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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