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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나프타, 수출신고 대상…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27일부터 5개월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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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0:54

관세청 "나프타, 수출신고 대상…수입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27일부터 5개월 한시 시행

간단 요약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 위해 산업부 요청으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수출 시 산업부 장관 승인 필요하며, 수입신고 지연 시 최대 2% 가산세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관세청이 수출 제한 및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규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나프타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신고 시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그동안 허용되던 선상수출신고는 수출 제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수입 단계 관리도 강화됩니다. 나프타를 수입한 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3월 27일부터 약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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