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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해외복권 불법유통 '원천봉쇄' 법안 발의…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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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0:51

정연욱, 해외복권 불법유통 '원천봉쇄' 법안 발의…처벌 대폭 강화

간단 요약

기존에 없던 복권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을 최대 7년 징역, 7천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해외복권 구매 중개 및 대리 행위를 금지하여, 국민의 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복권 불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복권 사기로 논란이 됐던 해외복권 불법 판매 피해가 속출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법률에는 카지노나 경마와 달리 복권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해외복권 대행의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권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특히 법안은 영리 목적으로 국내외 복권 구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처벌 규정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불법 복권을 차단할 근거가 생겼다며 국민의 꿈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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