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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언론사에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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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1:15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언론사에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간단 요약

박 전 회장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시절 언론사 대표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언론사 대표는 유리한 홍보성 기사 작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언론사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개월과 500만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종필 전 회장은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시절 A씨에게 선거 관련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박종필 전 회장에게 유리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거와 무관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보자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광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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