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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 약물운전 단속 강화된다는데…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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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1:00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 약물운전 단속 강화된다는데… 사실은

간단 요약

감기약 복용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490종에 한정됩니다.

약물 운전 처벌은 강화되며, 운전 능력 저하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감기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으나, 경찰청은 약물 운전 단속 대상이 마약류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개정에 따라 약물 운전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됩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증가했으며,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속 대상 약물은 마약류,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총 490종입니다. 종합감기약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이 490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약물의 종류나 성분보다는 운전 능력 보유 여부가 약물 운전을 판단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합니다. 대한약사회는 다이펜하이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등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운전 금지 약물로 자체 분류했습니다. 약물 운전 단속은 음주운전과 달리 사고 발생이나 비정상 주행 신고 시 현장 대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약 봉투나 설명서에 적힌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문구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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