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양 집단성폭행' 관련자 가족사진 올린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뉴스보이
2026.03.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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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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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밀양 사건과 무관한 이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 가족과 무관한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 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11명 중 4명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해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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