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신매매 피해자 조기 발견"…'피해 확인 즉시' 지원 강화
뉴스보이
20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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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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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수사 단계에서 피해 확인 시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기존 2개월 소요되던 피해자 확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확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여부를 확정하는 데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피해자 조기 발견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이라도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또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되며, 민간위원은 4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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