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4개사 대표 등 추가 고발 요청
뉴스보이
2026.03.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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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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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CPK 4개 기업의 대표이사급 임직원이 추가 고발 대상입니다.
검찰의 고발 요청권 행사로 공정위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하여 국내 식품업체 4곳의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대상, 삼양, 사조CPK 등 4개 사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아우르는 감미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1차 고발요청권을 행사했으며, 임직원 수십 명을 조사한 끝에 책임 정도가 큰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대표이사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 공정위는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직적 담합 근절을 위해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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