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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세입자 거주 시 계약기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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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1:47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세입자 거주 시 계약기간까지 연장

간단 요약

다음 주 발표되며, 수도권 다주택자 아파트 1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전망입니다.

공공 목적 등 예외 사유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주 다주택자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이후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약 1만 가구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 규모는 2조 7000억 원에서 3조 원에 이릅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대출 상환 불능으로 인한 경공매 처분 시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의 목적 등 일정 조건이나 투기·투자 목적이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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