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변, "성폭력 피해 장애인 영상진술 증거 인정" 헌재 결정에 "실질적 정의" 평가
뉴스보이
2026.03.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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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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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피해자 특수성을 인정한 실질적 정의 구현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변은 이번 결정이 사법 약자인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를 우선시한 실질적 정의 구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6일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헌재는 장애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기본권 사이의 실질적 조화를 이뤘다고 여변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2021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물 증거능력에 대한 위헌 결정과 대비되는 진일보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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