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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소…"중대범죄"
뉴스보이
2026.03.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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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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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천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A씨는 2022년 1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강 의원은 받은 돈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1억 원이 전달된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으며, 강 의원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분석과 당직자 진술을 통해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규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천이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이라는 이유로 뇌물 혐의 적용은 배제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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