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동 불편한 부모님도 통합돌봄 신청 가능,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뉴스보이
2026.03.27. 05:42
뉴스보이
2026.03.27. 05: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이 소득 관계없이 이용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보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며, 타 서비스와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계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환자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지원 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