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에 보완수사요구권 주고 ‘사법적 비상 상황’에선 직접 보완수사도 허용해야”
뉴스보이
2026.03.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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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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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토론회에서 최호진 단국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시 등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토론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 체제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허용 범위와 기관 간 협력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수사기관이 보완 요구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등을 예외적 상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서 기관 간 협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교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직접 보완 수사를 제약 없이 허용하면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4월까지 매주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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