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기각'…공공재산 보호 원칙 확인
뉴스보이
2026.03.27. 16:50
뉴스보이
2026.03.27. 16:5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스카이레일 측이 약 11억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스카이레일의 회복 불가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공복리 침해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6일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레일이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이 부과한 약 11억 원의 변상금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레일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변상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카이레일 측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기존 수준의 사용료만 내고 소송 종료 후 나머지 변상금을 일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과거 유사 사업에서 잔액이 체납된 사례를 들어, 향후 사업 중단 시 변상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진군은 현재 운영 중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변상금을 즉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