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식약처, 식품용 PP 용기 재활용 허용…플라스틱 순환 확대
뉴스보이
2026.03.27. 16:38
뉴스보이
2026.03.27. 16:3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배달 용기 등 PP 식품 용기도 이제 재활용됩니다.
월 약 2톤의 PP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며,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배달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식품 용기도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 원료의 범위를 기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서 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월 약 2톤 규모의 PP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웠던 PP 식품 용기에 대한 제도적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PP 재생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와 용기여야 하며, 식품 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용기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됩니다.
재생 공정 역시 식품용 이외 재생 원료 생산 공정과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위생·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재생 원료 사용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상담' 제도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