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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방송·OTT 통합 법제 마련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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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6:54

문체부, 영화·방송·OTT 통합 법제 마련 논의한다

간단 요약

문체부는 영화·방송·OTT 등 모든 영상콘텐츠 포괄을 논의했습니다.

현행 영화비디오법과 영상진흥기본법 통합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7일 ‘2026 제1차 방송영상리더스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영상콘텐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방송영상 및 영화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여 논의했습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통합 영상콘텐츠법제의 도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진흥기본법’을 분석하고, 영화·방송영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모든 유형의 영상콘텐츠를 하나의 법으로 포괄하는 (가칭)‘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OTT의 등장으로 산업 간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문체부 주도의 영상콘텐츠 진흥·규제 통합 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영화 산업과 방송영상 산업의 제작·유통 방식 공통점과 차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영상산업 관장 부처로서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영화비디오법’ 및 ‘영상진흥기본법’ 등을 통합하는 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영화, 방송영상,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까지 모든 영상 콘텐츠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현장과 소통하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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