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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1.4조 '국제 중재' 국내 이관…'집안 싸움' 국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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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7:09

한전·한수원, 1.4조 '국제 중재' 국내 이관…'집안 싸움' 국내서 진행

간단 요약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1.4조원 분쟁으로, 산업부 권고로 국내 이관됐습니다.

소송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이 목적이며, 해결까지 2년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이 국제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이관됩니다. 양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이던 중재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산업통상부가 소송 비용 절감, 기간 단축, 원전 기술 해외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양 기관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약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불어나자 한수원은 한전에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를 요구했고,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정산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해 5월 계약 내용에 따라 LCIA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중재 무대는 국내로 바뀌었지만, 중재인 선정, 증거 조사, 법리 검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아 분쟁 해결까지는 최소 2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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