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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보편적 시청권 강화" 중계권 확보 사전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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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7:05

최민희 의원, "보편적 시청권 강화" 중계권 확보 사전 승인 받아야

간단 요약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은 온라인 포함, 지상파 2개 이상 확보 후 방통위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방송광고는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며, 시청자 권익 침해 시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27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칭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중계권을 확보하려면 온라인 중계를 포함하고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다른 법안인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법'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속에서 국내 방송광고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7개 광고 유형을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 등 3개로 단순화하여 새로운 광고 형태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최민희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행사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되 시청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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