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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로저비비에 청탁' 김기현 재판에 김건희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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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21:04

특검, '로저비비에 청탁' 김기현 재판에 김건희 증인 신청

간단 요약

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압수된 클러치백이 위법 수집 증거이며,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 재판에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월 27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압수된 클러치백이 최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며, 무죄와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가방 전달이 직무와 무관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클러치백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적법하게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외에도 김 의원 보좌진,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선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6일 오후에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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