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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 중독 만든 빅테크, 90억 배상" 美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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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8:54

"유튜브-인스타 중독 만든 빅테크, 90억 배상" 美법원 첫 판단

간단 요약

메타와 구글이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 유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 케일리 G.M.은 6세부터 SNS 중독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한 책임을 인정하며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메타와 구글이 중독성 높은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을 알리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고통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420만 달러, 구글은 18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 케일리 G.M.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케일리는 6세에 유튜브,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SNS 중독으로 불안, 우울증, 신체 이형 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간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앱의 설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이 평결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계류 중인 3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메타와 구글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타 측은 청소년 정신 건강이 복잡하여 단일 앱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구글 측은 유튜브는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여성신문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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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7 06:08
이번 판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판결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판결이지 '여성'에 대한 게 아님. 결론을 이상하게 내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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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7 09:42
맞는 말이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부모들은 독이 담긴 걸 그냥 애들에게 퍼주고 있는 시대인 거다. 무책임한 독살자들이 여기저기 매스 미디어를 퍼나르고 있는 시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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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7 02:02
여성착취 사이트 온리팬스 만든 남성 사업가는 업보 맞아서 암걸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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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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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7 11:30
인스타그램, 페북 다 망해 없어지면 좋겠다. 그거 3년간 끊은 이부진 아들 봐라. sns 끊어야 애들 공부하고 책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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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27 11:10
유튜브는 추천 영상, 알고리즘, 자동재생... 없애야 할 말이 생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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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7 10:33
희망적인 평결로 보인다. 중독을 줄일 수 잇는 방법을 모두가 찾아야 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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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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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6 20:57
소셜미디어는 사실상 사이버 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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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7 00:09
애들한테 휴대폰 쥐어주는게 바보지. 연락이라는 핑계로 닌텐도 보다 더 좋은 게임기잖아. 엄마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더만. 어른들도 봐라. 핸드폰 중독. 그걸 왜 아이들한테 주나. 친구, 왕따 핑계대지 말아라. 피씨방에서 공부하기, 맛있는거 먹으면서 살빼기 이런게 말이나 되냐. 이런말하면 또 여자들은 뭐같이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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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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