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튜브-인스타 중독 만든 빅테크, 90억 배상" 美법원 첫 판단
뉴스보이
2026.03.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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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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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구글이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 유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원고 케일리 G.M.은 6세부터 SNS 중독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아동·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한 책임을 인정하며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메타와 구글이 중독성 높은 플랫폼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을 알리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고통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420만 달러, 구글은 18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20세 여성 케일리 G.M.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케일리는 6세에 유튜브,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SNS 중독으로 불안, 우울증, 신체 이형 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간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면책 조항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앱의 설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이 평결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계류 중인 3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메타와 구글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메타 측은 청소년 정신 건강이 복잡하여 단일 앱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구글 측은 유튜브는 책임감 있게 구축된 스트리밍 플랫폼이지 소셜미디어 사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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